2026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총정리 ✅ 미발급 시 과태료부터 예외 기준까지
형, 현금으로 계산한 손님이 “현금영수증 되나요?” 물어보면 좀 당황스럽지?
근데 그거 그냥 넘기면 세무서에서 과태료 딱지 바로 날아올 수 있어.
2026년부터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단속을 더 강화
한다고 발표했어.
이번 글에서는 누가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지, 어기면 얼마 벌금 나오는지,
예외 업종은 어떤지까지 실전 사례로 정리해줄게 ✅



📌 누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야?
국세청은 일부 자영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 지정을 해.
✅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발급해야 해:
-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
- 소비자 상대 사업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
✔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무조건 즉시 발급해줘야 함 (미발급 = 위법)
🧾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 1건당 10,000원 이상 거래는 반드시 발급해야 해.
고객이 “현금영수증 안 해도 돼요~” 해도, 의무발급 사업자라면 무조건 발급해야 함.
✔ 1만 원 미만은 의무 아님 → 요청 있을 때만 발급
❗ 하지만 **자발적 발급이 세무조사 방지에 더 유리**해 😎
💣 미발급 시 과태료 얼마?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강력한 과태료 대상이야.
| 구분 | 벌칙 내용 |
|---|---|
| 고의 미발급 |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
| 지연 발급 | 10만 원 정액 과태료 |
| 반복 위반 | 세무조사 대상 포함 + 추가 가산세 |
✔ 예: 5만 원 현금 거래 → 미발급 시 1만 원 과태료
💥 매일 3~4건만 빠져도 한 달에 수십만 원 벌금 나올 수 있음
📛 단속은 어떻게 진행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야.
즉, 손님이 “현금영수증 안 해줬어요”라고 신고하면 바로 세무조사 + 과태료 부과 들어감.
- ✅ 포상금: 거래금액의 20% (최대 50만 원)
- ✅ 익명 신고 가능
형, 무서운 건 뭐냐면...
직원 실수도 사업주 책임이라는 거야.
✔ 단속 걸리면 “직원이 안 했어요” 해도 소용 없음 → 대표자 과태료 부과
🧾 예외 업종 & 비의무 대상자
다만, 모든 자영업자가 의무는 아니야. 다음 업종은 일부 예외야:
- 📌 도·소매업 중 B2B(사업자 간) 거래만 하는 경우
- 📌 정부 보조금 수입만 있는 경우
- 📌 전통시장 매출 일부 (간이과세자 대상)
💡 하지만 ‘현금 거래’가 있는 소비자 대상 사업이면 무조건 대비해야 함
✔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불이익 생길 수 있음
✅ 마무리 요약
- 💳 연매출 2,400만 원↑ 자영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 대상
- 💥 1만 원 이상 거래 미발급 =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 🧾 손님 요청 없어도 발급해야 함 (의무자일 경우)
- 📛 국세청 신고 포상제도 → 실시간 단속 가능성
- 👀 일부 예외 업종 존재 → 하지만 대다수는 발급 대비 필요
형, 현금영수증 발급은 매출 숨기기보다 리스크 줄이는 전략이야.
단 한 번의 미발급으로 과태료 + 세무조사 + 장려금 탈락까지 쭉쭉 연결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챙겨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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