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아버지 해명 총정리|“착한 아들” 증언·케이블타이·리얼돌 폐기·경찰 재판
장윤기 아버지 해명의 핵심은 2026년 10월 28일 광주지법에서 차량 혈흔과 케이블타이, 훼손된 리얼돌 등을 처리한 사실을 설명하면서도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입니다. 장 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고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에게는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이 재판은 장윤기 본인의 살인사건 재판이 아니라 초기 수사 경찰관들에게 제기된 증거인멸 방조·정보누설 혐의를 다루는 별도 재판입니다.
장윤기의 1심 무기징역 선고, 경찰 수사팀의 기소 사실, 장 경감의 설명은 서로 다른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법정 증언과 판결·보도를 바탕으로 핵심 의혹과 11월 4일 속행 공판에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10월 28일 장윤기 부친 장 모 경감이 경찰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
- 차량 혈흔 제거·케이블타이 보관·리얼돌 폐기 경위 설명
- 부친은 당시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
- 수사 경찰관 박 모 경감과 김 모 경사는 관련 혐의로 재판 중
- 장윤기 본인은 9월 30일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
- 경찰관 사건의 다음 공판은 11월 4일 예정
1. 장윤기 아버지 해명, 10월 28일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0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의 증거인멸 방조·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다루는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모 경감은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찰관인 아버지가 사건 이후 차량과 자취방에서 어떤 물건을 처리했는지, 그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가 핵심 질문이었다.

장 경감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아들의 범행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미안함을 표현했다. 그러나 해명이 나왔다는 사실과 그 해명의 신빙성이 법적으로 인정됐다는 뜻은 전혀 다르다. 이날 재판부는 과거 물품 처리와 진술 사이의 모순 가능성을 따져 물었고, 관련 경찰관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계속 진행 중이다.
| 구분 | 10월 28일 확인 내용 |
|---|---|
| 장소 | 광주지방법원 |
| 재판부 |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 |
| 증인 | 장윤기 부친 장 모 경감 등 |
| 피고인 | 박 모 경감·김 모 경사 |
| 주요 쟁점 | 차량·주거지 증거 처리와 수사정보 전달 |
2. ‘착한 아들’ 발언은 어떤 질문에서 나왔나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장 경감에게 취재진은 아들이 저지른 사건과 증거 처리 경위에 관해 질문했다. 장 경감은 “착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는 아버지가 과거에 알던 아들의 모습과 사건 이후 확인된 범행 사이에서 느낀 당혹감을 설명한 당사자 발언이다.

문제는 이 발언만 떼어 놓으면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읽히기 쉽다는 점이다. 장윤기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아버지의 이번 발언은 범행이 없었다는 사법적 주장이나 판결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법정에서는 아들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한 이유와 사건 발생 후 물건을 정리한 배경을 별도로 신문했다.
따라서 검색어 ‘장윤기 아버지 착한 아들’의 핵심 답변은 부친이 범행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는 것이지, 그 발언이 장윤기에게 새로운 무죄 근거가 됐다는 내용은 아니다.
3. 피해자 이채원 양과 가족에게 한 사과는 무엇인가

취재진이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묻자 장 경감은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유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런 응답은 10월 28일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된다.

피해자 가족이 겪은 피해는 범인의 범행뿐 아니라 수사 초기의 물증 처리 및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 복잡해졌다.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 사과했는지보다 필요한 증거가 왜 적시에 확보되지 않았고 어떤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
사과와 법적 책임 역시 다른 문제다. 사과는 당사자의 입장 표현이고, 증거인멸 방조나 정보 누설 등의 범죄 성립 여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위와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4. 차량 혈흔을 닦은 이유, 부친이 밝힌 설명

10월 28일 신문에서는 장윤기의 차량에 남아 있던 피해자의 혈흔도 거론됐다. 장 경감은 경찰 감식이 끝나 차량이 반환됐기 때문에 더는 수사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혈흔이 눈에 띄어 차량이 훼손되거나 누군가 해코지할까 걱정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검사와 재판부는 그가 당시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생각했다고 밝힌 점과 혈흔을 제거한 행동이 서로 어떻게 맞는지 질문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차량을 이용한 가능성을 실제로 의심했다면 차량 상태를 보존하는 편이 더 중요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다.
혈흔을 지웠다는 사실과 증거를 없애려는 형사상 고의가 인정됐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현재 나온 자료는 장 경감의 행위 및 설명, 그리고 그 설명을 둘러싼 법정 질문이다. 단정적인 결론은 피고인 경찰관들의 재판 결과와 별도 절차를 보아야 한다.
5. 케이블타이 왜 가져갔나, 차량 인계가 쟁점이 된 이유

장윤기의 SUV에서는 길이가 약 40㎝인 케이블타이 묶음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은 차량을 감식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았고 이후 차량을 장 경감에게 돌려줬다. 장 경감은 28일 당시 케이블타이가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으며 차량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판결 내용이 있다. 장윤기 본인에 대한 2026년 9월 30일 1심에서는 밀봉된 케이블타이를 피해자 결박에 실제 사용할 도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경찰의 초기 채증·압수물 관리가 자동으로 적절했다는 뜻은 아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과 수사 과정에서 특정 물건을 누가 왜 돌려줬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이다.
| 쟁점 | 정확한 구분 |
|---|---|
| 차량에서 발견 | 케이블타이 묶음이 존재했다는 수사 자료 |
| 1심 결론 | 결박 도구 사용 주장 증명 부족 판단 |
| 경찰관 재판 | 미압수·반환·영상 삭제 지시 혐의 심리 |
| 부친 해명 | 증거가 될 줄 몰랐다는 주장 |
6. 훼손된 리얼돌을 버린 까닭, 부친 진술의 핵심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 두 점을 경찰이 실물로 확보하지 않았고, 이후 장 경감이 이를 버린 사실은 사건 수사 논란의 핵심 중 하나다. 장 경감은 대형 쓰레기봉투 두 개에 나눠 서로 다른 곳에 버린 경위에 대해, 외부인이나 유튜버가 찾아와 물건을 보고 과장하거나 허위 이야기를 퍼뜨릴 가능성이 우려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자취방을 정리한 배경으로 광주에 다시 오고 싶지 않았다는 심정을 들었다. 검찰 조사에서 리얼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성범죄와 연관된 왜곡된 성적 인식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물건을 왜 버렸다고 말했는지와 그 물건을 증거로 보존할 의무를 경찰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검찰은 자취방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물건을 방치해 폐기를 용이하게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7. 오래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불태웠다는 증언

장 경감이 아들의 학창 시절에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불태웠다는 내용도 법정에서 언급됐다. 장 경감은 사용하지 않던 공기계 7~8대와 사진 앨범 관련 물품, 책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휴대전화는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 사용 시기 등에 따라 수사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오래전에 사용하지 않던 모든 물건을 반드시 범행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쟁점은 장 경감이 어떤 기기였는지 알고 있었는지,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그 안에 있었는지, 수사팀이 기기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다.
이 부분을 ‘휴대전화 8대가 모두 범죄 증거였음이 확인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기기를 처분한 경위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된 내용이다.
8. 수사팀과 46차례 연락, 어떤 정보가 전달됐나

부친 장 경감과 담당 수사팀 관계자들이 통화와 문자로 자주 연락한 정황은 별도의 의혹으로 다뤄졌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장 경감은 5월 5~14일 당시 강력팀장 박 경감과 통화 9차례·문자 16차례, 팀원 김 경사와 통화 14차례·문자 7차례 등 총 4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사는 장 경감과 과거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팀이 구속영장 신청 계획, 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확보 상황 등 수사정보를 전달했는지 문제 삼고 있다. 장 경감은 면회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정 정보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 연락 상대 | 통화 | 문자 |
|---|---|---|
| 박 경감 | 9회 | 16회 |
| 김 경사 | 14회 | 7회 |
| 합계 | 23회 | 23회 |
연락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통화가 불법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법원에서는 누가 어떤 지위에서, 공개되지 않은 구체적 수사 내용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9. 경찰관 신분으로 편의를 받았다는 진술은 무엇인가

장 경감은 공직자인 자신에게 수사 과정에서 일정한 편의가 제공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이는 부친이 동료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수사팀에 알려져 있었다는 보도와 연결된다. 다만 편의를 받았다는 표현만으로 어떤 공무상 비밀이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전부 입증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 김 경사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서는 정보가 단순한 일반 안내인지, 비밀로 보호되는 수사내용인지가 중요하다. 박 경감에 대해서는 차량과 물품의 인계, 촬영 영상과 수사보고 처리 과정 등이 함께 쟁점이다.
피고인 측은 수사 당시 해당 물건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법적 책임 여부는 이 주장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한 재판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10. 박 경감과 김 경사는 어떤 혐의로 재판받고 있나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의 피고인은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던 박 모 경감과 수사팀원 김 모 경사다. 검찰은 박 경감이 차량 안 케이블타이와 자취방 리얼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장 경감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차량 수색 촬영 영상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김 경사는 구속영장 신청과 휴대전화 압수 등 수사정보를 장 경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 측은 과거 공판에서 수사 부실 문제에 사과하면서도 도덕적 과오와 형사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초기에는 흉기를 찾고 일반 살인죄 혐의를 조사하는 데 집중해 케이블타이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러한 주장은 아직 법원이 최종 인정한 사실이 아니다.
| 인물 | 주요 공소사실·주장 |
|---|---|
| 박 모 경감 | 증거인멸·은닉 방조 및 영상 삭제 지시 등 혐의 |
| 김 모 경사 | 수사정보 제공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
| 장 모 경감 | 해당 공판의 증인, 본 사건 피고인은 아님 |
11. 친족 특례 때문에 아버지는 처벌받지 않는 건가

검색자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법률 쟁점이 바로 친족 특례다. 형법은 일정한 친족 관계에서 증거인멸 등의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 처벌을 제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장 경감은 이 사건 물품 처리와 관련해 해당 특례가 적용돼 그 행위 자체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든 관련 행위가 합법으로 확인됐다’는 말로 바꿔서는 안 된다. 증거를 인멸한 사람에게 특정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다른 사람의 책임은 별도로 심리할 수 있다. 경찰관의 정보 유출 행위에도 같은 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에 관한 형사처벌 가능성, 경찰 내부 감찰과 징계, 피고인 경찰관들의 범죄 성립 여부는 각각 다른 절차이자 판단 대상이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별 법률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2. 강간 등 살인 적용 건의한 경찰관·프로파일러 증언

10월 28일에는 장 경감뿐 아니라 수사 초기에 성범죄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경찰관과 범죄분석관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곧바로 살해하려 한 것보다 제압하고 끌고 가려 했던 정황 등을 살피며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증언이 중요한 까닭은 수사팀 내부에서 성범죄 목적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누가 언제 알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이 처음에는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공소청이 보완수사 뒤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는 경과와도 이어진다.
다만 내부 의견의 존재와 그 의견을 누군가 고의로 차단했다는 판단은 별개다.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책임 소재는 관련 경찰관들의 재판에서 증거와 증언으로 검증돼야 한다.
13.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부친 재판과 구분해야 할 이유

장윤기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는 2026년 9월 30일 광주지법 형사13부가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윤기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공소청도 항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따라서 10월 28일 현재 장윤기에 관한 1심 판결은 존재하지만 항소심 절차까지 모두 끝난 최종 확정판결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반면 10월 28일 법정에서 심리된 사건은 수사 경찰관들의 증거인멸 방조·정보누설 등 혐의에 관한 것이다. 두 재판 모두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피고인과 쟁점, 재판부가 다르다. 부친은 이날 수사 경찰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것이지 장윤기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사건의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에 선 것이 아니다.
| 비교 | 장윤기 본안 | 경찰관 재판 |
|---|---|---|
| 핵심 | 살인 등 범행 | 증거·수사정보 처리 |
| 재판부 | 광주지법 형사13부 | 광주지법 형사12단독 |
| 진행 상황 | 9월 30일 1심 무기징역, 항소 | 10월 28일 증인신문 진행 |
| 부친 역할 | 사건 관련 인물 | 10월 28일 증인 |
14. 장윤기 아버지 해명 FAQ TOP 5

Q1. 장윤기 아버지가 10월 28일 재판에 피고인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요.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들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부친은 아들의 차량과 주거지 물건 처리 과정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Q2. 아버지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처리한 사실을 부인했나요?
물품을 처리하거나 가져간 경위 자체는 설명했지만,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였다는 해석은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Q3. 차량에서 나온 케이블타이가 실제 범행 도구로 인정됐나요?
장윤기 1심 재판부는 밀봉된 케이블타이를 피해자 결박에 사용할 도구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증거 처리 적절성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Q4. 부친이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나요?
28일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합니다”라고 답하고 유가족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Q5. 다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현재 공개된 일정은 2026년 11월 4일 속행 공판입니다. 세부 진행 방식은 재판부 일정과 후속 공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결론|부친의 해명 뒤에 남은 세 가지 확인 과제

2026년 10월 28일의 핵심은 장윤기 부친이 차량 혈흔 제거, 케이블타이 보관, 리얼돌 및 오래된 휴대전화 처분 등에 관해 자신의 설명을 법정에서 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당시 필요한 감식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물건이 증거라는 인식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검찰과 재판부는 구체적인 행동이 그 설명과 일치하는지 따져 물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수사팀이 해당 물품들을 압수하지 않거나 돌려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둘째, 수사정보가 장 경감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셋째, 11월 4일 이후 피고인 경찰관들의 책임이 어떤 증거로 판단되는지다.
피해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과 수사기관의 책임 규명은 같은 줄기의 서로 다른 절차다. ‘착한 아들’이라는 한마디보다 증거가 어떤 과정으로 다뤄졌고 그 결과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