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가능할까?|2026 처방 금지·12월 24일 변경·초진 7일·약 배송 총정리

2026년 12월 24일 비대면진료 제도 변경을 앞두고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비대면진료 초진 처방이 7일 이내로 제한되고, 일부 환자는 예외적으로 30일 처방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비만치료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은 현재 제한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 18일 발표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4년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2026년 새롭게 발표된 개정안은 이러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방향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모두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체중 감량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는 약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처방을 알아보고 있다면 비대면진료 앱을 찾기 전에 약물의 허가 대상과 주의사항, 대면진료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위고비·마운자로 비대면 처방 가능 여부, 비만치료제 금지 시점, 초진 7일·30일 예외 적용 여부, 약 배송, 두 약의 차이, 대면 처방 기준과 주요 부작용까지 정리하겠습니다.
✅ 위고비 비대면 처방: 비만치료 목적 처방 제한
✅ 마운자로 비대면 처방: 비만치료 목적 처방 제한
✅ 기존 제한 시작: 2024년 12월 2일
✅ 새 제도 시행 예정: 2026년 12월 24일
✅ 초진 7일 처방: 비만치료제 금지의 예외가 아님
✅ 30일 처방 예외: 비만치료제 처방 금지를 우회할 수 없음
✅ 재진·기존 복용자: 비대면 처방이 자동 허용되지 않음
✅ 약 배송: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 약을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주문할 수 없음
✅ 대면진료: 의사가 적응증·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처방 여부 판단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 제한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다만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 따른 세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므로 최종 확정 조문과 고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고비·마운자로 비대면 처방 가능할까?
2026년 10월 현재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제한됩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거나 초진을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전문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만치료제는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적절한 진료 없이 약물을 구하거나, 의학적으로 처방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관련 의약품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 질문 | 2026년 10월 기준 |
|---|---|
| 위고비 비대면 처방 | 비만치료 목적 제한 |
| 마운자로 비대면 처방 | 비만치료 목적 제한 |
| 처음 진료받는 경우 | 초진 허용 여부와 별개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
| 기존 복용자 재진 | 처방 금지가 자동 해제되지 않음 |
| 대면진료 처방 | 의사가 허가사항과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 |
따라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비대면진료 앱에서 바로 처방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았다면 현행 규정에 맞는 안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환자와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2. 위고비 비대면 처방 금지 언제부터? 2024년 12월 2일
위고비 비대면 처방이 2026년부터 처음 금지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전부터 제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29일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됐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정부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의학적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한 조치의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2024년 당시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비만치료제 성분을 처방 제한 대상으로 정했고, 향후 비만 환자에 적합한 별도 비대면진료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18일 발표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 금지 원칙이 유지됐습니다.
| 날짜 | 주요 내용 |
|---|---|
| 2024년 11월 29일 |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발표 |
| 2024년 12월 2일 | 비대면 처방 제한 시행 |
| 2024년 12월 15일 | 계도기간 종료 |
| 2026년 10월 18일 | 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
| 2026년 12월 24일 | 개정 의료법 시행 예정 |
즉 2026년 12월 24일은 비만치료제의 처방 제한이 새로 시작되는 날짜가 아니라 비대면진료가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시행되는 날짜입니다.
3. 2026년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2026년 12월 24일 시행될 개정 의료법에 따라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초진과 재진의 구분, 주소지에 따른 진료 가능 지역, 처방일수,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플랫폼 신고 및 인증 등입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요건입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진료 가능 여부: 환자가 비대면진료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가?
약 처방 가능 여부: 해당 의약품이 비대면 처방 제한 대상인가?
두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므로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라고 해서 비만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10월 18일 발표 내용은 입법예고안입니다.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적용되는 세부사항은 입법예고 및 확정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4. 초진 7일·30일 처방 예외, 위고비·마운자로도 해당될까?
이번 비대면진료 개정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숫자는 7일과 30일입니다.
정부는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기존 진료 및 처방 이력이 있고 의사가 치료 지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7일·30일 기준은 비대면 처방이 허용되는 의약품에 관한 처방기간 기준이지, 처방 자체가 금지된 비만치료제까지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위고비를 사용하던 사람이 약이 떨어졌다고 해서 초진 30일 예외를 이용해 비대면 처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운자로를 사용했던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방기간 예외와 의약품 처방금지 규정을 함께 살펴봐야 하며, 처방 제한 대상 약물에 대해서는 기간 예외만으로 금지 규정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초진 7일 원칙: 비대면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간 기준
30일 예외: 기존 치료 이력과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제한적 예외
위고비·마운자로: 비만치료 목적 비대면 처방 제한이 우선 적용
따라서 비만치료제를 이용 중이라면 처방약이 소진되기 전에 처방 의료기관과 대면진료 일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비대면 처방 금지 비만치료제 종류|삭센다·제니칼도 포함?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는 약은 위고비와 마운자로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시범사업 제한 목록에는 여러 비만치료제 성분이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와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날트렉손 복합제가 있습니다.
| 성분 | 대표 제품 | 2024년 제한 범위 |
|---|---|---|
| 세마글루티드 | 위고비 | 비만치료 사용 |
| 터제파타이드 | 마운자로 | 비만치료 사용 |
| 리라글루티드 | 삭센다 | 비만치료 사용 |
| 오르리스타트 | 제니칼 등 | 해당 성분 제제 |
| 부프로피온·날트렉손 | 콘트라브 | 해당 복합제 |
위 표는 2024년 정부 발표 당시의 주요 제한 성분과 대표 제품을 정리한 것입니다.
비만치료제 관련 품목은 추가로 허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26년 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최종 고시에 따른 제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도 모두 금지될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서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성분은 비만치료뿐 아니라 당뇨병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한 목록에서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터제파타이드 함유 제제는 '비만치료에 한함'이라는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성분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질환에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나 모든 처방 상황까지 동일하게 금지된다고 단정하면 부정확합니다.
다만 당뇨병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허가 적응증과 진단, 제품별 제한사항, 처방 관련 고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등을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만치료제의 처방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제 진료 목적과 다른 진단이나 처방을 요청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6. 위고비와 마운자로 차이|성분과 작용 원리 비교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모두 체중 관리와 관련해 주목받는 주사제형 전문의약품이지만 성분과 작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고비의 성분은 세마글루티드(Semaglutide)입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로, 포만감과 식욕 조절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운자로의 성분은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입니다. GIP와 GLP-1 수용체에 함께 작용하는 약물로, 위고비와는 기전이 다릅니다.
| 구분 | 위고비 | 마운자로 |
|---|---|---|
| 성분 | 세마글루티드 | 터제파타이드 |
| 작용 방식 | GLP-1 수용체 | GIP·GLP-1 수용체 |
| 제형 | 주사제 | 주사제 |
| 처방 필요 | 전문의약품 | 전문의약품 |
| 비만치료 목적 비대면 처방 | 제한 | 제한 |
두 약물의 체중 감량 효과는 임상시험에서 평가됐지만, 서로 다른 임상시험의 평균 감량 수치를 단순 비교해 특정 약이 모든 사람에게 더 좋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효과와 안전성은 개인의 질환, 복용 중인 약물, 이상반응, 치료 목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느 약이 적합한지는 광고나 온라인 후기가 아닌 의료인의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위고비·마운자로 대면 처방 기준|BMI 30 이상이어야 할까?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으려면 단순히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포한 안전사용 안내에서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사용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비만환자 또는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기준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실제 허가사항은 제품과 적응증,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약의 최신 허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BMI가 27이면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BMI 27 이상이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BMI 범위에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혈당 이상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또 약물의 금기사항과 병력, 임신 여부 및 계획, 복용 중인 약물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BMI 수치를 가진 사람이라도 기저질환과 치료 이력, 현재 상태가 다르면 의료인이 권고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면진료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위고비나 마운자로 처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8. 기존 위고비·마운자로 복용자도 비대면 재진이 안 될까?
이미 병원에서 위고비 또는 마운자로를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진 비대면진료를 통해 계속 처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대면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 제한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안에서 일반 비대면진료 대상 요건으로 제시한 최근 6개월의 동일 의료기관·동일 증상 대면진료 이력은 진료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입니다.
반면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별도의 의약품 제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두 기준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달 전 병원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았던 환자가 동일 병원에 다시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진료 이력만으로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치료를 이어가려면 담당 의료기관에 방문 일정과 후속 관리 계획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약을 사용 중인 경우 갑자기 용량을 늘리거나 투약 간격을 변경하는 일은 피하고, 복용·투여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 처방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9. 위고비·마운자로 약 배송 가능할까? 온라인 구매 주의
위고비·마운자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구매나 약 배송 관련 검색도 많습니다.
그러나 두 약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며, 약국을 통한 적법한 조제와 판매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비대면진료에서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약 배송 제도만을 이용해 해당 처방 제한을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주사제나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보관 상태와 유통 경로, 제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제품은 적절한 온도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상적인 유통 환경도 중요합니다.
① 처방전 없이 판매한다는 광고를 신뢰하지 않기
② 개인 간 거래나 출처 불명의 해외 배송 제품 이용하지 않기
③ 냉장 보관 등 제품별 보관 조건을 확인하기
④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기
2026년 비대면진료 제도 개정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에 대한 의약품 인도 및 배송 기준이 포함돼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모든 처방약의 배송을 허용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의약품 배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0. 위고비·마운자로 주요 부작용|식약처가 강조한 안전사용 수칙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25년 9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안내서에서는 환자가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병력과 복용 중인 약, 임신·수유 여부 등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거나 임의로 용량을 변경하지 말고 제품별 허가된 사용 방법과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상반응
위고비와 마운자로 사용 중에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등 위장관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사 부위 반응이나 피로,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작용으로는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심한 복통이나 지속적인 구토, 탈수 증상 등이 발생한다면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상담해야 합니다.
호흡곤란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이미 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혈당 저하 등 약물 상호작용과 병용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일부 혈당강하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의료진이 약물 조절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제품별 사용 제한과 중단 필요 시점 등을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비만치료제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제품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관리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11. 위고비·마운자로 처방을 알아본다면? 안전한 진료 절차
비만치료를 위해 약물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재 체중과 BMI, 체중 관련 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식사·신체활동 개선, 행동치료, 약물치료 등 적절한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현재 체중과 체질량지수(BMI) 확인
2단계.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관련 질환 확인
3단계. 기존 복용약과 알레르기·병력 정리
4단계.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적응증 평가
5단계. 처방이 적절한 경우 복약지도와 추적관리 계획 확인
실제 치료에서는 약을 처방받는 것만큼 이후의 부작용 관리와 치료 효과 평가도 중요합니다.
체중 변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약물을 임의로 바꾸기보다 진료를 통해 치료 방향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또 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양 상태와 신체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12. 보건복지부·식약처 공식 자료 확인하기
비대면진료 규정은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여부는 인터넷 후기나 앱 광고보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6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 확인 💊 보건복지부 2024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발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확인 🩺 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안전사용 안내 보도 보기※ 개별 의약품의 최신 허가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위고비·마운자로 비대면 처방 FAQ TOP 5
비만치료 목적의 위고비 비대면 처방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관련 지침이 시행됐으며, 2026년 10월 발표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도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운자로의 성분인 터제파타이드는 비만치료 목적 사용 시 기존 비대면 처방 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과 적응증에 관한 사항은 현행 지침과 향후 확정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진 7일 처방 제한은 처방 자체가 허용되는 의약품의 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 금지를 해제하는 예외는 아닙니다.
기존 대면진료 이력이 있더라도 비만치료 목적의 비대면 처방이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치료 지속과 후속 처방에 대해서는 기존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일정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약물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입니다. 처방전 없는 온라인 판매나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의료기관의 처방과 적법한 약국 조제·수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4. 결론|2026 위고비·마운자로 비대면 처방, 핵심은 금지 시점과 예외 구분
2026년 비대면진료 기준이 바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처방에도 변화가 생기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 제한이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대면 처방 제한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제도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진 환자의 7일 이내 처방과 한 차례 30일 처방 예외는 비만치료제 금지를 우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라도 비만치료 목적 처방 제한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으로, 체중과 동반질환, 기저질환 및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메스꺼움과 구토 등 위장관 이상반응뿐 아니라 급성 췌장염 등 주의해야 할 부작용도 있으므로 의사의 진료와 추적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처방을 고려하고 있다면 온라인 비대면 처방을 찾기보다 대면진료를 통해 치료 대상인지 평가받고, 적절한 약물과 관리 계획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발표된 세부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향후 확정되는 법령과 고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자료: 보건복지부 2024.11.29.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1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2026.10.18.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발표,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
의료정보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와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별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약물 사용과 중단·변경은 의료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2026년 세부 시행규칙은 최종 확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